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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청구소송 재산 이동 칸을 다섯 갈래로 나누기

유류분청구소송 재산 이동 칸을 남은 재산⁠·채무⁠·1년 안 증여⁠·⁠앞선 증여⁠·공동상속인 수증으로 나누고, 2026년 개정 가액 청구와 기여 보상 단서를 함께 정리했습니다.

재산 이동 칸은 네 칸 가운데 서류가 가장 두껍게 쌓이는 곳입니다. 부동산 등기부, 은행 거래 내역, 현금 인출 메모가 섞이면 같은 돈이 두 번 적히거나, 넘어간 시기가 다른 재산이 한 묶음으로 뭉쳐 보입니다. 이 페이지는 유류분청구소송을 준비하며 재산 이동 칸을 다섯 갈래로 나누는 방법을 표와 순서로 정리합니다.

다섯 갈래로 나누는 표

갈래담는 내용이 갈래를 따로 두는 까닭
① 남은 재산돌아가실 때 고인 명의로 남아 있던 부동산⁠·⁠예금유류분 셈의 출발점이 된다
② 채무대출 잔액, 보증, 밀린 세금셈할 때 전액을 뺀다
③ 사망 전 1년 안 증여상속인이 아닌 사람에게 넘어간 재산 중 최근 1년분기간 안의 증여는 셈에 들어간다
④ 그보다 앞선 증여1년보다 오래된 증여양쪽이 손해를 알았는지에 따라 들어갈 수 있다
⑤ 공동상속인이 받은 것다른 상속인에게 간 증여⁠·⁠유증특별수익 규정이 함께 걸린다

③과 ④를 나누는 기준은 민법 제1114조입니다. 증여는 상속이 열리기 전 1년 동안 한 것만 셈에 넣는 것이 원칙이지만, 주는 사람과 받는 사람이 모두 유류분권리자에게 손해가 간다는 것을 알고 한 증여는 1년보다 앞선 것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④ 갈래에는 서류와 함께 「당시 고인의 재산 상태를 보여 주는 자료가 있는가」라는 메모를 붙여 둡니다.

공동상속인 몫을 따로 묶는 이유

⑤ 갈래는 받은 사람이 함께 상속하는 가족일 때 씁니다. 민법 제1118조는 특별수익자의 상속분을 정한 제1008조를 유류분에 준용합니다. 2026년에 손질된 제1008조 단서에 따르면, 받은 재산이 고인을 오래 모시고 돌본 데 대한 대가였거나 고인 재산을 유지하고 불리는 데 남다른 몫을 한 데 대한 대가였을 때 그 기여만큼은 특별수익 셈에서 빠집니다. 이 단서는 2024년 4월 25일 이후 열린 상속에도 적용됩니다(부칙 제2조). 따라서 ⑤ 갈래에는 받은 재산의 서류와 나란히, 받은 사람이 고인을 모시거나 돌본 기간을 보여 주는 자료가 있는지도 적습니다.

칸을 채우는 순서

  1. ① 남은 재산부터 적습니다. 상속이 열린 날 기준 고인 명의 재산을 등기부와 잔액 증명으로 확인합니다.
  2. ② 채무를 같은 날 기준으로 적습니다.
  3. 넘어간 재산을 날짜순으로 늘어놓은 뒤, 사망일에서 1년을 거슬러 올라간 선을 긋고 ③과 ④로 나눕니다.
  4. 받은 사람이 상속인이면 ③⁠·④에서 빼서 ⑤로 옮깁니다.
  5. 같은 재산이 두 갈래에 들어갔는지 마지막에 대조합니다.

청구하는 것이 재산인가, 돈인가

2026년 3월 17일 개정으로 유류분이 부족한 만큼 그 재산의 가액, 곧 돈을 청구하고 청구한 날부터 이자를 더하도록 바뀌었습니다(민법 제1115조 제1항). 이 개정은 시행 이후 열린 상속부터 적용됩니다(부칙 제3조). 재산 이동 칸 맨 위에 상속이 열린 날짜를 적어 두면 어느 쪽 규정이 걸리는지 바로 보입니다. 받은 사람이 여럿이면 각자 얻은 가액의 비율로 반환하므로(같은 조 제2항), ③~⑤ 갈래에서는 받은 사람마다 줄을 나눠 적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증여 날짜가 정확히 1년 경계에 걸려 있으면 어느 갈래에 넣나요?경계에 걸린 건은 ③과 ④ 사이에 따로 한 줄을 두고 「경계」라고 표시합니다.

날짜를 어떻게 세는지가 결과를 바꿀 수 있어서, 갈래를 미리 정하지 않고 상담에서 확인할 항목으로 남깁니다.

현금으로 건넨 돈은 증빙이 없는데 칸에 적어도 되나요?적되 출처 칸에 「기억」이라고 씁니다.

인출 기록이나 같은 시기 받은 사람의 재산 변동처럼 뒷받침할 자료가 나중에 생기면 그때 출처 칸의 글자를 바꿉니다(민법 제1113조 제1항의 증여재산 가산).

근거(국가법령정보센터 현행 법령, 2026-10-29 대조): 재산 이동 갈래 — 민법(법률 제21454호) 제1008조, 제1113조, 제1114조, 제1115조, 제1118조 / 민법 부칙(법률 제21454호) 제2조, 제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