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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청구소송 가족관계 칸, 권리자를 좁히는 네 단계

유류분청구소송 가족관계 칸에서 기본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혼인관계증명서로 상속 순위와 유류분 비율, 대습⁠·포기⁠·상실 선고를 확인하는 순서를 점검표로 정리했습니다.

가족관계 칸은 서류 수는 적지만 네 칸 가운데 가장 먼저 완성해야 하는 칸입니다. 유류분청구소송에서 청구할 수 있는 사람과 그 몫의 크기가 모두 이 칸에서 정해지기 때문입니다. 이 페이지는 증명서를 어떤 순서로 떼고, 떼어 온 증명서에서 무엇을 읽어 칸에 옮기는지를 단계로 정리합니다.

떼어 올 증명서와 읽을 항목

증명서읽을 항목가족관계 칸에 옮기는 내용
고인의 기본증명서사망 연월일상속이 열린 날
고인의 가족관계증명서(상세)배우자⁠·자녀⁠·부모상속인 후보 명단
고인의 혼인관계증명서(상세)혼인⁠·⁠이혼 기록사망 당시 배우자가 누구였는지
먼저 숨진 자녀의 기본증명서사망 연월일그 자녀 자리를 잇는 사람이 있는지

등록사항별 증명서는 일반증명서와 상세증명서로 나뉘어 발급됩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 일반 가족관계증명서의 자녀 칸에는 생존한 현재 혼인 중의 자녀만 오르고, 일반 혼인관계증명서에는 현재 혼인만 적힙니다(같은 조 제2항). 먼저 숨진 자녀나 이전 혼인에서 태어난 자녀를 놓치지 않으려면 상세증명서로 청구합니다. 배우자와 직계혈족은 직접 청구할 수 있고, 대리인은 위임을 받아야 하며, 소송 절차에서 필요한 경우에는 그 밖의 사람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같은 법 제14조 제1항).

상속인 후보에서 권리자로 좁히는 순서

  1. 순위를 정합니다. 자녀 등 직계비속이 있으면 그들이 1순위이고, 없으면 부모 등 직계존속이 2순위입니다(민법 제1000조 제1항). 배우자는 이들과 같은 순위로 함께 상속하고, 둘 다 없으면 혼자 상속합니다(민법 제1003조 제1항).
  2. 유류분 비율을 붙입니다. 법정상속분에 곱할 비율은 직계비속⁠·⁠배우자 줄에 절반, 직계존속 줄에 3분의 1을 적습니다(민법 제1112조).
  3. 먼저 숨진 사람의 자리를 봅니다. 자녀가 고인보다 먼저 숨졌다면 그 자녀의 직계비속이 자리를 잇고, 이 대습상속 규정과 대습상속분 규정은 유류분에도 준용됩니다(민법 제1001조, 제1010조, 제1118조).
  4. 상속인이 되지 못한 사람을 표시합니다. 결격 사유가 있거나 상속권 상실 선고를 받은 사람은 상속인이 되지 못합니다(민법 제1004조, 제1004조의2). 상속을 포기한 사람은 포기의 효력이 상속이 열린 때로 거슬러 올라가므로(민법 제1042조) 상속인 줄에서 빼고, 포기 신고 날짜를 따로 적어 둡니다.

칸을 다 채운 뒤 점검표

  • 사망 연월일이 기본증명서 원문 그대로 옮겨졌는가
  • 상속인 후보마다 순위와 유류분 비율이 붙었는가
  • 먼저 숨진 사람이 있다면 그 자리를 잇는 사람의 줄이 따로 있는가
  • 포기⁠·결격⁠·상실 선고로 빠진 사람에 이유와 날짜가 적혔는가
  • 증명서마다 발급일을 적었는가

발급일을 적는 까닭은 상담이나 소장 준비 단계에서 최근 발급분을 다시 요구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상속인 명단이 확정되면 재산 이동 칸의 서류를 받은 사람별로 다시 나눌 수 있습니다. 그 표는 재산 이동 칸 나누기에서 이어집니다.

자주 묻는 질문

손자녀도 유류분을 청구할 수 있나요?손자녀의 부모가 고인보다 먼저 숨졌거나 결격⁠·⁠상실 선고로 상속인이 되지 못한 경우, 손자녀가 그 자리를 이어 상속인이 되고 유류분도 그 자리의 몫을 따릅니다.

부모가 살아 있는 동안에는 손자녀가 따로 청구하는 자리가 생기지 않습니다.

이혼한 전 배우자도 가족관계 칸에 넣어야 하나요?상속인 줄에는 넣지 않습니다.

다만 그 혼인에서 태어난 자녀는 고인의 직계비속으로 상속인이 되는데, 일반 가족관계증명서에는 현재 혼인 중의 자녀만 나오므로 상세 혼인관계증명서와 상세 가족관계증명서를 나란히 놓고 자녀가 빠지지 않았는지 대조하는 것으로 이 칸의 점검을 마칩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2항 제1호 다목).

근거(국가법령정보센터 현행 법령, 2026-10-29 대조): 권리자 확인 순서 — 민법(법률 제21454호) 제1000조 제1항, 제1001조, 제1003조 제1항, 제1004조, 제1004조의2, 제1010조, 제1042조, 제1112조, 제1118조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제15조